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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를 지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맞춤형 재활 수가 기준을 발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수가에는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중 입원료 체감제란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사하는 제도.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할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자택에 방문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로 수가 적용 기간도 정했다.중추신경계 즉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은 가군,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나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90일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는 세부적으로 나뉜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단일 부위는 다-1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 2부위 이상 다발부위와 하지부위 절단 즉, 라군은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수가를 적용받는다.그 이외 비사용 증후군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수가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환자가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인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2-16 17:00:10정책

아이엠병원·대구경상병원 등 19곳 재활병원 추가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이엠병원을 비롯한 19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19개 병원 명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19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지정은 전향적 평가를 거친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의사-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의 1년 실적(2019년 9월~2020년 8월말)을 충족했다. 이들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지정이 유효하다. 새롭게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SG삼성조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드림솔병원, 메드윌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대전재활전문병원 및 아이엠병원 등이다. 이어 연세마두병원과 우암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갑을구미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카이저병원, 대구경상병원, 해성병원, 더좋은병원, 래봄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등 총 19개소이다. 이들 병원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 명단.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조건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수는 지난 2월 1차 지정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와 2차 지정 19개를 합쳐 총 45개소로 확대됐다.
2020-12-11 15:47:24정책

DRG 청구방법 7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장기입원 DRG환자의 진료비가 행위별 수가로 보상된다. 또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가 별도보상되며, 외과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도 시작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질의응답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30일 초과 장기입원시 진료비 행위별수가로 보상…분리청구해야 먼저 7월1일 진료분부터 질병군 포괄수가로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된다. 때문에 30일을 넘어 장기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30일까지 진료비는 DRG로, 30일 초과 진료분은 행위별로 분리청구해야 한다. 장기입원(30일 초과) 진료비 분리청구. DRG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게 된 경우 입원료체감제는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하며 의약품관리료를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투약일수를 산정하면 된다. 다만 장기입원 대상자가 제도 시행일(2009년7월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DRG 진료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전 전 제도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 밖에 7월1일부터는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가 별도보상된다. 시술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만원)을 별도 보상하기로 한 것. 대상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 질병군 진료요양기관으로 이때 EDI 및 전산매체 청구 명세서서식 세부분류코드에 'L'을 기재해야 청구가 가능하다. 외과가산 2가지 항목이상 시술시, 주수술 30%-부수술 15% 가산 한편 외과전문의에 대한 DRG 수가가산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외과전문의가 충수(맹장)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30%에 대해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추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과전문의 가산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MT007'로 표시한뒤, DRG세부내역을 적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외과전문의가 가산항목 중 2가지 이상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가산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 등에 따르면 가산항목 중 2가지 이상 수술을 한 경우 주수술은 원래대로 30%가 가산되나, 부수술은 15%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을 인정한다. 단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양측)과 같이 절개부위가 다른 경우 각각 주수술(30% 금액)으로 가산이 인정된다.
2009-06-22 06:43:20정책

DRG환자 30일이상 입원시 행위별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앞으로 DRG질병군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먼저 DRG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다. 다만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초 입원일을 감안해 입원료체감제를 적용하고 의약품 관리료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산정한다. 또 이온삼투요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는데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인정되는데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최대4주까지 추가 실시 가능토록 한다.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은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와 약물방출시스템의 유리체내 이식술의 급여기준과 소정점수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DRG 행위별 수가 적용방안은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다른 방안들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9-05-18 13:24: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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